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규모가 확대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됐으며, 지급 대상자 역시 확대됐다.
지난해까지는 소득 하위 40% 이하 저소득층과 소득 하위 70% 일반대상자로 나누어 기준연금액을 차등 적용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저소득층과 일반대상자를 구분하지 않고 지급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단독가구 148만 원에서 169만 원으로, 부부가구 236만 8천 원에서 270만 4천 원으로 각각 14.2% 인상됐다. 따라서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169만 원 이하라면 월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270만 4천 원 이하라면 월 최대 48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관련 기사 더 보기)
기초연금 지급 규모가 확대되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256만 명 늘어난 598만 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에 포함됐다. 이 중에서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약 1만 3천 명 늘어난 44만 5천여 명이다. 경상북도는 이들 어르신에게 지난해보다 3천203억 원 증액된 1조 4천674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기초연금은 1956년생부터 수령할 수 있다. 만 65세를 맞이하는 어르신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956년 3월생이라면, 2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분 급여부터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편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를 통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찾아뵙는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담당 직원이 신청자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 대상자라면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도내 어르신 57만여 명 중 43만 2천여 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경상북도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75.6%, 평균 지급액은 24만 9천 원이었다.
[백뉴스(100NEWS)=이동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