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9세 이상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연금 수령액↓...55세 이상 68세 미만↑주택금융공사, 2월 1일부터 변경된 월 지급금 체계 적용
2월 1일부터 정액형 주택연금의 신규 가입자의 월 연금 수령액이 소폭 변화를 맞는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늘(12일) 주택가격 상승률과 이자율 추이, 기대수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월 1일 신청자부터 변경된 월 지급금 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보유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은 지급 방법에 따라 정액형과 전후후박형으로 나뉜다. 전후후박형이 초기 10년 간 정액형보다 많이 연금을 받다가 11년째부터는 받던 금액의 70% 수준으로 연금을 받는 형태라면, 정액형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형태라고 보면 된다.
이번에 월 지급금 체계가 변경되면서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연금 수령액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월 1일부터 만69세 이상 시니어의 경우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하게 되면 연금 수령액이 소폭 감소한다. 예를 들어, 만 80세가 5억 원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이 239만 2천 940원으로 개정되기 전보다 5만 3천 980원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된다.
반면에 만 55∼68세 가입자는 월 수령액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만 60세에 시세 5억 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수령액으로 106만 1천 57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보다 2만 1천 920원이 많은 금액이다.
다만, 1월 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는 이번 조정과 상관없이 원래 받던 연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주택연금 가입을 고민 중이라면 이달 중으로 연령, 월 수령액 등을 상담한 후에 가입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백뉴스(100NEWS)=조지연 기자] <저작권자 ⓒ 100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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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기자 jodelay@confa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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