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그동안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노인‧한 부모 가족 2천522가구(추정)에게 관련 급여를 신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노인‧한 부모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데에 따른 조처다.
기준 폐지에 맞춰 성남시는 생계급여 신규 대상자 지원 예산 42억 3천600만 원을 포함해 696억 600만 원의 생계급여(총 1만 5천261가구)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146만 2천887원, 1인 가족 기준 월 54만 8천349원의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단, 연 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부동산 등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진 고소득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기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생계급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연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50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45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천174명 등을 통해 관련 제도 홍보와 함께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