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21.02.26 [22:54]
전체기사 l 로그인 l ID/PW 찾기
전체메뉴
닫기
STORY
NEWS
MEDIA
INTERVIEW
출처: 보건복지부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거해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한 부모 가구에 1촌의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등과 같은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을 시에는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기준을 폐지하고 수급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달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에 노인과 한 부모가 있으면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과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서 부양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음을 입증해야 했던 약 15만 7천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수급자였던 3만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만 30세 미만 한 부모 가구를 포함해 만 30세 이상 한 부모 가구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도 없어진다. 그러나 부양 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이 넘는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된다.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신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알아볼 수 있다.
[백뉴스(100NEWS)=백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