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국회교통안전포럼, 손해보험협회 등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경찰청은 오늘(2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회교통안전포럼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24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 7층 연수실에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안은 지난해 7월 발족한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에서 2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여 마련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계획안은 크게 3개의 대과제와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돼있다. 대표적으로는 △고령 운전자 안전지원(경찰청) △고령 보행자 보행 안전 확보(행정안전부) △고령자 교통복지 기반 구축(국토교통부)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고령자의 인지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협업해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다른 연령보다 걸음걸이 폭이 좁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장시간이 요구되는 고령 보행자의 신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한다. 먼저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한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오래된 노인 보호구역의 경우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령 보행자가 많이 지나다니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의 도입을 검토한다. 해남군의 100원 택시처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형 택시’부터 문턱이 낮아 노인들이 탑승하기 용이한 저상버스까지 고령자가 가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달 24일 진행되는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이미 종합계획안을 통해 틀을 만들어온 만큼 이번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기관별로 고령자 교통안전을 높이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을 보인다.
[백뉴스(100NEWS)=조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