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인’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된다노인과 한부모 가정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할 예정…의료급여는 기존 유지하는 대신 지원금 늘려
내년부터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노인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어려움을 겪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 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 오늘(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가리킨다.
부양의무자는 교육급여를 비롯하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적용됐던 기준으로, 현재는 교육·주거급여에서만 폐지된 상태다.
기존에는 독거노인 가구나 한부모가정에서 생계급여를 받고 싶어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생계급여 신청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노인과 한부모가정에 한해서 부양의무자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 기준이 완화되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15만 7천 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도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보다 약 3천억 원 많은 4조 6천억 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내년도를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될 방침이다. 2022년에는 부양의무자 자격이 완전히 폐지돼 약 2만 5천 가구가 더 생계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내년에도 변함없이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내년도 의료급여 예산을 올해보다 약 10% 증가한 7조 7천억 원으로 늘려 기존보다 지원금을 높일 계획이다.
[백뉴스(100NEWS)=조지연 기자] <저작권자 ⓒ 100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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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기자 jodelay@confa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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