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노인 기초연금이 최대 30만 7천 500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을 담은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2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제도는 노년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했다. 매년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5%를 기초연금에 반영하여 전년 대비 7천 500원 인상된 30만 7천 500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 7천 50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만 2천 원을 받게 됐다. 인상된 기초연금은 오는 25일 지급 분부터 해당된다.
한편,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5만 원으로 인상했고,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까지 30만 원 지급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2020년에는 소득 하우 20%에서 소득 하위 40%로 대상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난해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백뉴스=조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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